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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8: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있는 예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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