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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정2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5:55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내보내지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여기 내가 다 때려 부셔버릴란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밖 길에 놓여있던 돌을 위 식당 출입문 옆 대형유리벽을 향해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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