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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3853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1가단6719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1. ‘C은 원고에게 24,612,30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26. 확정되었다.

나. 광주 서구 D 전 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의 소유였으나, 2014. 1.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8. 18.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처 E에게 3/7 지분, 자녀인 F와 G에게 각 2/7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1989. 9. 27.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900,000원)를 마쳐주었고, H은 2014. 7. 1. 피고에게 2000. 5. 3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망인은 1997.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000,000원)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한정상속인인 G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다.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2014가단15663)하여, 2014. 12. 18. H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나머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9. 9. 27. 접수 제20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1997. 2. 26. 접수 제97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이 법원 2015나447)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7. 15.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2015다50835)하였으나 2015. 11. 26.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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