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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01 2016가단107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B 답 2,08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0. 3.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0. 6. 27. 경남 합천군 B 답 2,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1990년 3월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물품공급에 따른 C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0. 3. 13.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원고는 1990.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은 피고로부터 물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기에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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