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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4고단1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9. 16:30-17:20경 삼척시 C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고인의 집을 짓기로 공사계약을 하고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D이 공사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가로수 지지대(길이:150cm, 지름:6cm)로 피해자 소유의 CO2 게이지를 내리쳐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9. 17:30경 삼척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길이:150cm, 지름:6cm)로 피해자 D(52세)의 왼쪽 상박부와 엉덩이 등을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해서 발로 얼굴과 어깨, 허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9. 30. 15:00경 삼척시 F에 있는 G병원 506호 입원실 내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52세)이 빨리 공사를 안 해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를 그냥 두나봐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가 임원 땅에 있을 수 있는지 봐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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