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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9고단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06: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차량 트렁크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50Cm, 두께 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 전신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가 몰고 온 E 무쏘 차량의 운전석 창문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피해 차량에 수리비 484,5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가로수 지지목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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