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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8나682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5.부터 2019.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2016. 6.경부터 원고의 위 상호를 사용하여 치킨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9.부터 2017. 1. 4.까지 피고의 자녀 O, 지인 P 또는 피고가 사용ㆍ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3,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그중 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3,2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500만 원을 뺀 나머지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2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치킨음식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인수대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였거나, 위 음식점에 대한 피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이에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상계 또는 면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음식점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피고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거나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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