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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나114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 피고가 동업하여 ㈜D을 설립하였는데, 회사설립 전 피고가 선집행한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처 E이 ㈜D에 대여한 1,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이를 원고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2016. 4. 1. 총대여금액은 3,200만 원, 상환기일은 2016. 8. 30.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바, 위 차용증에 “피고가 ㈜D 설립 이전 집행한 창업준비금 총 3,200만 원을 ㈜D에서 적당한 시점에 상환받아 동 상환자금을 원고에게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을 위 금액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위 3,200만 원을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처가 ㈜D에 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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