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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79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6.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년 초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금전 대출을 중개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면 피고는 그 중개수수료로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이자로 받는 돈에서 대여금 액수의 0.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명에게 합계 8억 1,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피고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중개수수료 채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약정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는 아들인 C 명의로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는 D 및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데, 피고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가 대여한 1억 8,000만 원의 채권이 회수가 어렵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최종 대여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1. 8. 23. 원고에게 만약 2011. 10. 22.까지 위 채권 회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바(원고의 2015. 12. 24.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피고 명의의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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