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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3309
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10. 22. 경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고, 2015. 10. 24. 경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낸 것은 아들에게 보내려 던 사진이 잘못 전송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2015. 10. 22. 자 범행 부분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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