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 관리하였는데 2010. 4. 27. 총 908건에서 2010. 11. 24. 총 1,178건(완료 989건)이었다가 2011. 12. 6.에는 총 163건(잔여하자 미처리 106건)으로 내역을 통보하는 등 원고의 하자보수로 인하여 잔여 하자가 계속 감소하여 왔던 사실(갑 제12, 13, 15호증)”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21면 제13행부터 제22면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클럽하우스 기초 파일공사 정산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파일공사에 관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투입내역과의 차액을 산정한 결과 그 차액이 72,381,000원으로 집계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72,38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인 현장설명서 특별조건 32)항은 “파일공사(PHC, A형, Φ400mm*10M, 915본)의 계약금액은 추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에 실제 투입된 것은 Φ400mm, 6~15M 파일 663본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정해진 파일공사 관련 공사대금에 비하여 실제 공사비가 72,381,000원 줄어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6호증의 1, 2, 3, 제30,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미 2009년 6월경 상주 감리원 B로부터 파일 항타 결과보고서를 받아 실제 파일 항타 길이, 현황 등을 알고 있었고, 2009년 8월 제1회 기성청구, 2009년 10월 제2회 기성청구, 2009년 11월 제4회 기성청구 및 2010년 6월 준공 기성청구시에 위 파일공사에 관한 내역이 청구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파일공사에 관하여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 5월 계약변경 당시나 이 사건 공사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