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1. 12. 21. C농협이 D로부터 충북 충주시 E 소재 F주유소를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장차 ‘C농협 및 D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 매수인인 C농협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2만 원을 교부받았다.
B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인 G로부터 2011. 12. 22. 2,000만 원(B은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을, 2012. 2. 3. 3,000만 원(B은 같은 날 그 중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2012. 2. 3. H의 계좌로 39,707,070원(B은 같은 날 그 중 1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18,707,070원은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위 H에게 각 교부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농협 및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합계 96,727,070원을 교부받았는바, 위 96,727,070원 중 피고인과 B이 실제 취득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실제 취득한 중개수수료(단위 : 원) 계산근거(단위 : 원) 피고인 59,020,000 = 7,020,000 10,000,000 22,000,000 20,000,000 B 19,000,000 = 10,000,000 8,000,000 1,000,000 계좌대여료(단위 : 원) 계산근거(단위 : 원) H 18,707,070 = 39,707,070-1,000,000-20,000,000 계 96,727,070 96,727,070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