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3. 22. 23:2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롯데 마트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03. 22. 23: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 앞 노상을 원당 역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2세) 이 운전하던

D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뒤 차체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앞 차체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G(29 세) 이 운전하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2 세 )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