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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5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5 14: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H, I, 성명불상의 부동산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람들에게 “J이 30억 원을 챙겨먹었고, 시공사가 결정되면 시공사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챙길 것이며, 곧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2 15:00경 경기 구리시 K아파트 노인정 부근 공고문 게시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L, 성명불상의 노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람들에게 “F 위원장이 2억 원을 챙긴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I, M, H, N,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사본(수사기록 제58쪽, 제59쪽)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L, F,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사본(수사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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