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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노4584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45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경섭(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L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고정118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옆에 있는 호프집의 종업원으로서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배달한 것이지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의 지위에서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인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상 이 사건 호프집의 종업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위 호프집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위 호프집은 위 노래연습장의 공간 중 일부를 떼어내어 차린 것으로서 위 노래연습장과 아예 무관한 업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당시에 G의 아들이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있다."라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실질적 업무보조자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장사가 안돼서 자신이 호프집과 노래방 2개를 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이경호

판사 윤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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