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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정1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5층 D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일행에게 1,700cc 맥주 2통과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1면)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면)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 아니라 같은 층에 있는 E주점의 종업원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상 위 호프의 종업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위 노래연습장과 위 호프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위 호프는 위 노래연습장의 공간 중 일부를 떼어내어 차린 것으로서 위 노래연습장과 아예 무관한 업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당시에 G의 아들이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있다.”라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실질적 업무보조자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사용인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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