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C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석산을 개발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위 ( 주 )D 사무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E 님, 조만간 석산에서 원석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 물량을 소화할 곳을 좀 알아봐 줘요,
만약 선금 1억원을 지급해 주면 B 급 정품 8 자짜리 원석 1만 사이를 2014. 4. 중순까지 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급해 줄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원석을 공급하지 못하면 받았던 돈을 돌려 드릴게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는 선급금을 지급할 피해자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정한 공급기간 (2014. 2. 28. 경부터 2014. 4. 중순까지) 동안 B 급 정품 8 자짜리 원석을 3~4 천 사이만 생산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생산한 원석조차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1억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4. 2. 28. ( 주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선급금 입금 증, 입금표, 거래 명세표, 과거거래 내역 조회, 금전 출납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