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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2 2013고단2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80』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D에서 시공한 ‘E 도로 확장공사’의 현장관리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19:00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 입구 부근 찻집에서,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도로 확장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원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약 100,000㎥의 원석 중 피복석(1m 이상의 큰 돌)은 8㎥당, 사석(모래나 자갈 정도 크기의 작은 돌)은 10㎥당 각 12,000원에 피해자에게 납품하되, 선지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5,000,000원, 같은 해

6. 13.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D과 원청인 대림건설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원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확장공사는 전라남도가 발주한 관급공사로서 그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원석을 처분하려면 발주처인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관련한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7,000,000원을 마련하여야 했고, 채무만 150,000,000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석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01』 피고인은 2012. 5.경 금융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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