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4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오기에 볼일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닫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에 귀를 다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데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