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1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이수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관련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의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위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73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