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차량을 폐차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