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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150만 원)

2.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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