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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23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럴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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