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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2 2015노4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원심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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