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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와 10세에 불과한 여아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범죄(공연음란 및 추행)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7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심이 정한 벌금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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