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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보호 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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