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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0 2015노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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