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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68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한 방에서 자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 6개월 ~ 3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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