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1. 04:5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팔을 움켜쥐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