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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9. 00:10 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9. 00:5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 태양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한 가해의사 명확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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