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3:00 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 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및 순경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뒤통수를 4회,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위 E의 왼쪽 눈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 태양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한 가해의사 명확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