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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93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남, 56세) 은 자영업, 피고인 A( 남, 51세) 도 자영업에 근무하고 이웃 주민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0. 22:30 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308 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가 차량을 주차하는데,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복벽부 좌상,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대리기사 진술 건)

1. 상해 진단서 (B) [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 중 ‘ 복벽부 좌상’ 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입게 된 상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길질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③ 당시 피해자의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음에도 서로 멱살 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았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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