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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일행인 C, G과 술에 취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C이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D의 가슴을 만져 D의 남자친구 피해자 E과 C이 시비를 벌이게 된 사실, ② C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C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일행인 G은 C을 잡고 말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손짓을 하면서 ‘그냥 가라, 그냥 가라’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41쪽), ④ C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 피해자 일행을 따라다닌 사실(수사기록 제23, 41쪽)이 인정되고,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더니 뿌리쳤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인 점, ⑥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C에게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낸 정도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고,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기회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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