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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4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0. 위 회사에서 2008. 7. 1.부터 2010. 11. 7.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90,530원 및 소득세 환급금 436,270원과 위 회사에서 2000. 11. 6.부터 2010. 3.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947,990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자술서

1. 퇴직금산정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위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퇴직금 등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 즉, 지급기일 연장을 위하여 합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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