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08 2020가단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5.부터, 1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5.부터, 17,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