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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155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이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7. 12. 1.부터,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8. 2. 29.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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