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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63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10.부터 2004. 10. 1.까지 사이에 어음할인방식으로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18차례에 걸쳐 합계 216,960,34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4. 5. 10.부터 2014. 12. 30.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165,8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6,160,340원(= 216,960,340원 - 16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4. 2. 10.부터 2004. 10. 1.까지 사이에 18차례에 걸쳐 합계 216,960,34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경부터 아파트건축 공사현장에 유리를 납품, 시공하는 업에 종사하던 피고의 부 C에게 돈을 대여하여 온 사실, C은 그 무렵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되었고, 1998. 12. 18.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아들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 사실, C은 피고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차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 또는 변제하여 온 사실, C은 2004.경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4. 2. 10.부터 2004. 10. 1.까지 사이에 18차례에 걸쳐 합계 216,960,340원을 송금하여 돈을 대여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4. 2. 10.부터 2004. 10. 1.까지 사이에 18차례에 걸쳐 합계 216,960,34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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