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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나74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경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에 고용되어 약 20일 동안 행사 계획 및 광고 게재 등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0.경부터 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된 위 회사 근처의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여, 2009. 3. 31.경 그 무렵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퇴거하였는데, 위 보증금은 피고가 퇴거한 이후의 월차임 지급조로 모두 공제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0. 20. 이 사건 원룸 임대인 측 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08. 12.경 원고 운영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대여 받은 후 잠적하였다.”는 고소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7. 21.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8. 10.경 원고에게 집을 구해야겠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원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보증금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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