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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9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2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사촌동생인 C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C의 연인이었던 원고가 위 예금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피고와 위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것처럼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17. 100만 원, 2006. 11. 6. 50만 원, 2008. 12. 8. 10만 원, 2009. 3. 2. 16만 원, 2009. 3. 31. 75,000원, 2009. 5. 3. 156,000원, 2009. 5. 12. 156,000원 합계 2,147,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그 외에도 원고가 수시로 현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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