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9. 초경까지 과거 업무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합계 약 5,000만 원을 빌려 쓰고는 약 2,500만 원을 갚지 못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부업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받아 2015. 8.경 그 보증채무 원금이 7건 합계 8,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년간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계속해 온 관계로 점차 채무가 누적되어, 2015. 8.경 제1, 2, 3 금융권 및 사채 채무액이 합계 3억 8,772만 원에 이르고, 그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매월 1,953만여 원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더 이상 대출과 사채 등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자, 만일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위 연대보증 채무 원리금 부담과 대여금 미변제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떠안게 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여유 자금이 없으나 신용등급이 높은 대학교수 신분의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을 빌미로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 자금을 추가로 빌려 돌려막기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에게 '현재 제가 대출받은 채무가 다수이고, 그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교수님이 연대보증을 서준 대부 채무 원리금도 연체할 상황이다.
대출을 받아 7,5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 주시면, 그 돈으로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정리하여 채무 부담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겠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재직기간이 3개월이 지나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빌려주시는 돈으로 채무 부담을 낮추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3~4개월 안에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