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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대출금 변제를 한 달 내에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3. 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한 달 내로 대출금 변제를 할 수 있다.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경 C 등 4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대보증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개인 회생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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