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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3 2016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갚아 해결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인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 1,35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1개월 이내에 연대보증 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4. 대부업체인 ‘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1,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 인의 대출금 채무 합계 8,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9,600 만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위 대부업체 채무를 모두 갚고, 피해자가 새로 빌려준 돈도 1~2 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다가 제 1 항 기재의 대부업체 대출금으로는 기존 채무 7,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만 변제하여 잔존 채무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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