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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181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바짝 따라붙어 쫓아가면서 운전을 방해하고,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 D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전도되어 피해자 D과 동승자 E이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위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J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 D을 위협하는 등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7. 20. 판결이 확정된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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