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8 2016고정1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6:3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하림 강변길 하림공원 제 4 주 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수 종말처리 장 방면에서 함양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17 세) 가 운전하는 125cc SYM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서라. 서지 않으면 박아 버린다.

개새끼야 서라.” 고 욕설을 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을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반복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