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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75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발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건 이후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한 알지 못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보이고, 피고인이 대학 휴학 중인 학생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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