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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41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 20세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역할은 위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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