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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9 2014나7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부산 부산진구 D, E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주차장, 바닥공사, 담장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4.부터 2012. 7. 30.까지,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준공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6.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69,6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9. 21.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2.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39, 4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C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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