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8가단1035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6. 6.경 피고와 4촌지간인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다.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포항시 남구 E, F 양 지상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07. 4. 30. D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7.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8. 25. I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K 답 4㎡, L 답 68㎡ 및 M 답 600㎡(이하 M 토지를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M 토지 중의 502/600 지분은 2008. 10. 7. 나머지 98/600 지분은 2016. 8. 11. 각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이 사건 M 토지의 소유자는 N이다.

또한, 피고는 2008. 12. 19. O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항시 북구 P 답 302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빌라, M 토지, P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P 토지에 관하여는 2010. 5. 10. 채무자 Q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92,690,000원, 이 사건 M 토지 중 98/600지분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23,716,000원, 이 사건 P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35,500,000원을 부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경 피고를 해고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