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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4 2018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각 2회가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6:1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석인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장로 1 소재 ‘ 타이어 뱅크’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8 고약 2509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0.052%), 재범기간,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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