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1:2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 감로 132번 길 11-3 소재 페리 카나 치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 감로 126번 길 20-3 소재 진로 마트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8 고약 398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1년 남짓 지나서 다시 음주 운전. 재범 기간,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